롯데마트에서 교육중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하루종일 시끌시끌 논란이었죠.
장애인복지법 40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장애인복지법 40조 3항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90조 3항에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지만 안내견의 대우는 차갑기만 하네요 .
지난 11월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마트 매니저가 장애인도아니면서 (예비안내견을 훈련 시키는 퍼피워커)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하며 언성을 높였다고 해요.
잔뜩 풀이죽은 강아지 눈망울에서 다양한 감정이 읽히는것 같네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퍼피워커는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안내견의 사회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예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안내견과 함께 다니는것은 익숙 하실 수 있지만
퍼피워커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시는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자 롯데마트 측에서 공식사과문을 올렸지만
제대로 된 사과문이 아니어서 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퍼피워커(Puppy Walker)란??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견,
안내견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이 훈련받는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일컬어 '퍼피워커'라고 합니다.
퍼피워킹은 한마리의 안내견이 탄생하기 까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 기간동안 강아지들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에티켓을 배우고 여러가지 상황과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정재형씨가 얼마전 유퀴즈에 데리고 출연했던 해듬읻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연습생이랍니다 ^^
퍼피워커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고
자격요건이 갑춰진 가정을 우선 선별하여 퍼피워커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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